매년 연말이 되면 귀찮은 일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출력해서 내야합니다. 특별한 공제내역이 아니면 간단한 출력만하면되는 이마저도 귀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국세청 자료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인데 직접할 수 있게 하면 안되나 하는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에서 이런 서류제출을 안해도 됩니다. '2021년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 방안'에 따르면 올해는 이 모든 자료가 동의절차를 통해 회사로 직접 공유가 됩니다.
어차피 국세청에서 자동계산 되었던 서류들
요즘은 모든 자금의 흐름이 국세청 슈퍼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내가 쓴 카드내역부터 의료비 심지어는 소비내역의 일부도 국세청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시 이 서류들을 그대로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수고는 감당할만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만큼 소득공제를 통해나 환급이 솔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앞으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한 동의 절차를 통해서 회사로 직접 전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명목하에 제한되었던 부분이 실무적인 편의에 방점을 둔것입니다.

이외의 챙겨야할 서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기부금은 세금이 없는 대표적인 항목이라 국세청 모니터링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없다는 것은 자금흐름이 파악이 안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이나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등은 본인이 반드시 챙기셔야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다던가 포함하는 것을 누락했다면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합니다.
연말정산이 이렇게 간소화되어도 반드시 한번정도는 세무담당자나 국세청 안내자료를 통해서 놓친 환급을 찾아내셔야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옥탑방 문제아들 잘봤습니다 (0) | 2021.08.19 |
---|---|
다음 달 생기는 국내 면세여행 패키지 (0) | 2021.08.18 |
무해지/저해지 보험 없어집니다 (0) | 2021.08.16 |
자동차도 온라인 판매 시대/ 아직 노조에 막혀있습니다 (0) | 2021.08.14 |
신용사면 시행/카카오뱅크로 신용정보 조회/신용점수 높이는 방법(feat 카카오 뱅크) (0) | 2021.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