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달에 한번 쓰는 가계부

청약통장 상속이나 증여도 가능합니다

반응형

오늘은 좋은 기사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청양통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젊은 세대에게 청약통장은 불리한 것이 였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인상만 쓰고 있기 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부분에서 분리한 청년들

MBC 뉴스 캡처

위와 같이 청약통장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의 3가지 요소로 총 84점 만점으로 가점제 청약이 이루어 집니다. 수도권의 경우 65정 정도의 가점은 있어야 당첨확률이 생깁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경우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부모님 청약통장을 물려받자

MBC뉴스 캡처

과거에는 청약통장도 3가지 종류였습니다. 뉴스에서 다양하게 설명을 했는데, 다 요약을 하면 다시 복잡해 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선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통장이라면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상속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중에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통장이 있다면 자녀에게 증여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최대 14점의 가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MBC 뉴스 캡처

우선 청약 통장을 받는 사람은 세대주이여야 합니다. 세대주 조건은 결혼여부나 나이 혹은 소득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기존의 통장은 해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당첨 금지등 페널티는 그대로 유지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내용을 정리했는데도 잘 모르는 사람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 봅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 통장이 있다면 자녀나 손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하니 빨리 은행가서 알아보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