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이 치열한 아파트 청약으로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누가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청약은 평균적으로 분양가의 40%의 자기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5억짜리 분양도 2억정도는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잔액은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출액이 워낙 고액이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청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모주 청약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과 같은 원리입니다.
아파트는 새로 생기기전에 구역지정도 하고 기초공사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잘 띕니다. 더욱이 사전분양으로 인해 아파트가 생기기 전부터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지가 좋고 자기가 살고싶어하던 지역이라면 누구나 입주를 원합니다. 시세보다 싼 가격에 새아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약 조건도 까다롭고 목돈도 필요합니다.
공모주 청약도 같은 것입니다. 어떠한 기업이 상장하는데 그 기업 주식을 사고 싶은 마음에 청약을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돈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청약도 마이너스 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청약했다면 미분양이 날 수도 있겠지만 거품 때문에 다 완판은 되었지만 시간이 흘러서 거품이 빠지면 분양가를 하회하는 아파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공모주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업에서 제시하는 공모가보다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주가는 공모가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라고 무조건 청약하지 마시고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시면 유리합니다.
균등배정과 비례배정
비례배정
주식이 10개 있는데 서로 갖겠다면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비례배정은 돈 많이 넣은 비율 만큼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10만원 6만원 4만원 청약했다면
10만원은 5주, 6만원은 3주 4만원은 2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보니 돈 많은 사람만 넣을 수 있는 단점이 생깁니다.
균등배정
그래서 생겨난 것이 균등배정입니다. 일정비율을 균등배정분으로 빼놓고 그 안에서 청약건수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균등배정으로 10주가 있는데, 20명이 청약했다면 0주 혹은 1주를 랜덤으로 받는 것입니다.
만약 5명이 청약했다면 모두다 2주씩은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을 알아둬야 하는 이유!!
시장의 판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시총의 순위도 많이 바뀌고 있고 최근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상장하는 추세입니다. 이럴때 공모주는 소소한 투자 아이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장후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기업분석의 영역이지만 청약자체만으로도 투자의 첫걸음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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