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은 지금까지 법적으로는 물건에 속해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어도 물건을 배상해주는 기준으로 사법처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여론이 많이 바뀌면서 최근에 반려동물을 물건에서 제하자는 민범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만약 반려견이 물건에서 제외되면 그동안 보험처리 되었던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됩니다.
물건에서 제외되면 바뀌는 것들/펫보험
상대방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민법으로 배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해도 크게 처벌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물건에서 제외되면 이는 민사이상의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물학대나 관련 범죄도 상당히 줄어 들 수 있습니다.
보험도 바뀝니다. 민법적으로만 해결해 주면 되었던 부분들이 확대보장해야한다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 상해와 같은 제3보험으로 분류가 되면 사망과 후유장애까지 보장이 가능해 집니다. 그러면 생명보험사 까지도 펫보험을 판매하게 됩니다.
역선택 때문에 쉽지는 않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도 15세 미만은 생명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역선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악의적으로 사망보험금을 가입시키고 살해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펫보험에도 휴유장애나 사망보험금이 포함된다면 역선택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버리기 보다는 상해를 입힐지도 모릅니다. 말을 못하는 동물이기에 더 쉽게 역선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젠 동물로 봐선 안된다
이러한 이슈는 전국민이 알고 계셔야합니다. 설령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아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처럼 동물을 동물로 대하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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