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전기차 충전기 새로운 설치 기준

반응형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전세계 기업들은 탄소배출 제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도 전기차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2025년 부터 순차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기자동차가 아직은 불편합니다. 그중에서 충전할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기차 충전소 기준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자동차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설치 기준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공중이용시설/공용주차장의 경우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

설치해야하는 비율도 기존 0.5%이상에서 5%이상으로 바뀝니다. 다만 시행일인 내년 1월 28일 이전에 지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2%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차들과의 갈등

전기차 충전시설을 만들면 의도치 않은 문제가 생깁니다.

기존 차량들과의 주차문제가 생깁니다. 최근에 아파트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기존차가 주차를 하면 충전하려던 차는 기존차를 빼달라고 연락을 해야합니다.

주차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조건 충전기만 늘리면 기존 차들은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충전시설을 많이 만드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로 인해서 생기는 주차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