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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한번 쓰는 가계부

자녀 교육비는 인적공제 대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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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공제항목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환급금액이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며칠전 전화로 문의를 받은 교육비 공제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에 한번이지 그 금액이 큰 만큼 한번 잘 알아두면 두고두고 상당히 유익합니다.

 

우선 지난번 상담 사례를 링크해 놓겠습니다(다른 블로그에 올린 것입니다)

https://bulmy79.tistory.com/entry/%EA%B0%9C%EC%9D%B8-%EC%9E%90%EC%82%B0%EC%BD%94%EC%B9%AD-%ED%9B%84%EA%B8%B0

 

개인 자산코칭... 후기

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난제가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비율을 조절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같은 자산이라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수익률과 절세효과는 천차

bulmy79.tistory.com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조부모님이 손자녀의 교육비를 카드로 사용해도 괜찮겠냐는 문의였습니다.

사실 이런 분야는 세무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투자나 상속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라 저에게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선 큰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증여겠지만 가족간의 이정도는 요납이 됩니다.

물론 고액의 자산을 용돈이라고 주면 문제가 되겠지만

교육비는 사용처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큰 문제의 꺼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안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는 인정공제 대상에만 추가 공제가 됩니다.

즉 인적공제를 부모에게 받았기 때문에 

교육비는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이 하는 실수

부부 둘다 직장에 다니면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 구간이 높기 때문 더 많이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남편이 인적공제를 받으면

아내가 나도 좀 받자 라는 심정으로 교육비 같은 것을 공제항목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가 봐서 걸러주면 좋겠지만

회사 경리도 세무당국도 아무도 말해 주지 않습니다.

최근에 시스템이 좋아져서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걸러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즌 되면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도 올리겠습니다.

이런거 하기 싫어서 회사 그만둔 것인데... 이게 제 운명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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